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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경 남동구의원 [사진=남동구의회] |
이 의원은 서울에서 발생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관련 중학생 사망사고를 언급하며 “픽시 자전거는 자동차나 원동기에 속하지 않고 브레이크가 없어 자전거로도 분류되지 않아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도로교통법상 픽시 자전거를 ‘차’로 규정하고 단속은 가능하지만 이는 사후적·사법적 대응에 그칠 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사전에 위험 요소를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아이들의 안전이 부모님들의 안심이며 안전은 선택이 아닌 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남동구는 사고 이후의 대응이 아니라 사고를 막기 위한 예방중심의 정책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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