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에 흉기 휘두른 직원··· 임금 체불로 다투다 범행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2-23 15:20:5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김포=문찬식 기자] 경기 김포시 내 한 공장에서 사장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김포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60대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3일 오전 8시10분께 김포시 통진읍 한 공장 2층에서 사장인 50대 B씨의 허벅지와 등 부위를 흉기 2개로 각각 한 차례씩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임금 문제로 B씨와 다투다가 내부에 있던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임금 체불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병원 치료 중이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