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누락된 점용시설에 대한 점용료 부과로 매년 7000만여원의 재정 수입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앞서 구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마곡지구 일대 도로·공원 등 기반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점용료 부과 및 징수 현황 점검을 위해 실태조사를 추진했다.
도로와 공원 및 연결녹지 등 67만여㎡ 규모의 토지를 대상으로 지상 및 지하매설물 설치 현황, 점용 허가 재산의 무단점유 여부, 점용 시설물 소유자 등을 확인했다.
그 결과, 도로 82곳과 공원 2곳에서 열수송시설 등을 설치해 점용했음에도 점용료가 부과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도로점용료 미부과분을 부과·징수했다.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에 따르면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같은 법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에 따라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박대우 구청장 권한대행은 "담당 부서 공무원들이 하나가 돼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결과 소중한 재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라며 "앞으로도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 변동사항을 지속적으로 조사해 사용료와 점용료 누락이 발생하지 않고 토지가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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