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개미' 들여와 요리·판매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7-10 15: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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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적발… 대표등 檢 송치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해외에서 들여온 개미를 사용해 만든 음식 약 1억2000만원 어치를 판매한 국내 음식점이 단속에 적발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메뚜기, 갈색거저리유충(밀웜) 등 총 10종만 식용이 가능한 곤충으로 인정하고 있어 개미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원료로 허용되지 않은 개미를 사용해 음식을 조리 및 판매한 음식점 대표 A시와 법인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는 소셜미디어(SNS)와 블로그 등 온라인 게시물에서 특정 음식점이 개미를 얹어 먹는 요리를 판매한 것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A씨는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상태의 개미 제품 2종을 구제우편(EMS) 등으로 반입한 뒤 지난 1월까지 약 3년 9개월간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미는 일부 요리에 산미를 더할 목적으로 3~5마리씩 얹어 제공됐다. 해당 음식 판매 횟수는 약 1만2000회로, 금액으로는 1억2000만원에 달했다.

개미를 식용으로 사용하려면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식약처의 한시적 기준ㆍ규격 인정 등의 절차를 걸쳐야한다.

식약처는 "누구나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를 식야처 홈페이지 등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특히 영업자는 식재로를 구매하거나 서용하기 전에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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