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북송금' 피고인 이화영 측 “대선 이후 재판 지속 여부 알려 달라”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5-22 15: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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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이재명 세력’ 사법부 흔들기…항소심 7년8월형 중범죄자가 협박"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공범으로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고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측이 '대선 이후 재판의 지속 여부를 알려 달라'고 검찰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2일 ”이화영은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은 중범죄자”라며 “유엔 안보리 결의까지 위반한 국제적 범죄자가, 대한민국의 법원과 검찰을 면전에서 협박한 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사법부 광장 한가운데 정치적 단두대를 설치하고, 조직 전체에 공포를 확산하려는 목적”이라며 "민주당의 사법부 공격은 나치당이나 차베스 정권의 사례와 유사하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를 살해하고 거리에 내거는 멕시코 카르텔의 수법과도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며 "이토록 무도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뒷배가 무엇이겠냐, 바로 이재명 후보"라고 직격했다.


특히 "이재명 본인의 무죄를 위해서라면 공범인 자신의 재판도 중단시켜 줄 것이라는 믿음, 그 착각이 사법 조롱의 만용으로 이어진 것"이라며 "이화영 전 부지사의 실형 선고 직후 미국 국무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를 강조한 바 있는데 대한민국의 주요 대선 후보와 그 측근들이 사법부를 압박하고 수사를 무마한다면 한미관계는 물론 국제사회 위상 역시 처참히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그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26일 임시회의에 '재판 독립의 절대적 보장'과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제도 변경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안건을 상정했다"며 "이는 민주당의 정치 개입이 위험 수위라는 사법부 내부 공감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재명 독재를 향한 민주당의 폭주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투표 뿐"이라며 "이재명 본인과 측근은 무죄, 민주당원이면 감경, 일반 국민은 처벌, 보수 시민은 가중 처벌. 이것이 이재명 세력이 꿈꾸는 대한민국"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는 6.3 대선은 사법부 독립을 지켜낼 것인가, 아니면 이재명 세력에게 초법적 특권을 허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선거"라며 "흔들리는 삼권분립과 법치,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재판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 변론을 맡은 변호사는 지난 20일 재판에서 "이재명 후보의 대북송금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이화영과 김성태 피고인의 재판 진행을 어떻게 할 의향인지 검찰이 밝혀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해당 변호인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선 별도 법리가 필요하겠지만, 6월3일 대통령선거 경과에 따라 (대북송금 사건)재판이 지속될 수 있는지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내달 실시되는 대선 결과에 따라 이 후보의 재판 절차에 변동이 생길 수 있으니, 공범으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 등의 재판 진행 등에 대해서도 검찰측 의견을 밝혀달라는 취지다.


이에 대해 재판장은 "변호인이 지적한 사건(대북송금)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며 "검찰에선 이 자리에서 밝힐 필요는 없다. 해당 사건 진행할 때 절차 진행 협의하겠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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