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끼고 팔았다가 2억 손해··· 大法 "중개사 책임 없다"

박소진 기자 / zini@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10-13 15: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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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보증금 물어주게 된 집주인, 소송서 패소
"채무인수 법적성격까지 조사ㆍ설명할 의무 없어"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대법원이 전세 보증금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아파트를 매매한 집주인이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손모 씨가 공인중개사 김모 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달 12일 이같이 판결했다.

손씨는 2020년 5월 자기 소유의 울산 아파트를 2억8000만원에 매매했다. 당시 아파트는 임차인(법인)이 2억원 전세보증금을 낸 상태였으나, 손씨는 보증금 채무를 매수인에게 넘기고 차액인 8000만원을 받았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임차인의 동의는 없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책임을 매수인에게 이전하려면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손씨 아파트 매수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 돌려주지 않고 아파트를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집은 이후 경매에 넘어갔다.

임차인은 보험사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은 뒤 손씨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내서 2억 원 배상을 확정받았다.

그러자 손씨는 '공인중개사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김씨와 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채무 인수의 법적 성격을 가리는 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가 아닌 법률 사무"라며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채무 인수의 법적 성격까지 조사·확인해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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