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자동차 판매회사 아우토슈타트가 고객 사은품인 머그잔 세트를 무단으로 가져갔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했다가 법원에서 부당해고 판결을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아우토슈타트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 7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아우토슈타트는 9년 차 직원 A씨를 지난해 2월 해고했다. 해고 사유는 A씨가 고객 사은품인 머그잔 세트 5개와 달력 1개를 무단으로 반출해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사내 보고ㆍ지휘 체계를 어겼다는 이유였다.
A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 신청을 했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그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아우토슈타트는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머그잔을 가져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A씨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고는 과중한 조치"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A씨가 가져간 머그잔이 개당 2만원으로 고가가 아니며, 반출한 5개 중 2개를 고객에게 증했고 나머지 3개는 회사에 반납한 점을 이유로 들었다.
또한 달력의 경우, 회사가 기존에도 반출을 엄격히 관리했는지 불확실하며, 단순히 사은품을 무단으로 가져갔다는 사실만으로는 회사의 지휘 체계를 어겼다고 불 수 없으므로 징계 사유가 안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현재 아우토슈타트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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