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정찬남 기자] 전남 강진군이 소상공인들의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2023 경영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옥외 간판 교체, 실내 및 화장실 인테리어 개선, 입식 테이블 세트 및 상품 판매 진열장 교체, 시스템 개선 등을 지원하며, PC, TV, 냉장고, 에어컨, 가스레인지, 소파, 가구, 집기류, 건물 외부 보수 등 자산성 품목은 지원되지 않는다.
총 예산은 2억원으로 모두 100곳에 업체별로 최대 2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지원금액은 공급가액의 70% 이내로 한정되며, 시설 개선비의 30% 및 지원금 한도 초과분, 부가세 등은 자부담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군에 사업자등록과 주소를 두고 사업 공고일로부터 1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으로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대기업 직영점 및 가맹점, 유흥 및 사치ㆍ향락 업종, 휴ㆍ폐업 중인 업체, 국세ㆍ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해당 사업자,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등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25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심사 후 5월부터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소득 향상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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