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간담회에는 답례품 공급업체 대표 24명이 참석해 2023~2025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답례품 매출 현황 등을 공유하고, 온라인 홍보 마케팅 전략을 논의했다.
나아가 ‘답례품 영암몰 자동등록’, ‘기부-답례품 신청 시기 분리’, ‘답례품 지역화폐 지급 배제’ 등 공급업체 애로·건의사항을 수렴하는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함께해 주신 답례품 공급업체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영암군 고향사랑기부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를 제외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2000만원 한도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되며,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는 44%, 2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기부 금액의 30% 범위내에서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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