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양문석, 사기 등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판결... 의원직 상실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03-12 13: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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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딸 명의로 사업 자금 11억 사기 대출 후 아파트 구매자금으로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출 사기와 허위 해명글 게시 등 혐의로 재판을 받던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12일 징역형인 집행유예가 확정 판결되면서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던 공직선거법 혐의에 대해서는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의 오해를 지적하며 파기환송했다.


함께 재판을 받던 배우자 서 모씨에 대해서도 특경법상 사기 및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이 확정됐다.


이들 부부는 2021년 4월 당시 대학생인 자녀가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받아낸 뒤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매자금으로 사용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2024년 9월 기소됐다.


22대 총선에 출마했던 양 의원은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2024년 3월 페이스북을 통해 ‘새마을금고를 속인 적 없다’ 등의 허위 해명 글을 게시한 혐의도 받았다.


총선 후보자 등록시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가보다 9억6400만원 낮춘, 공시가격 21억56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양 의원의 특경법상 사기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기 범행은 당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었던 부동산 규제정책의 허점을 이용해 사업자 대출로 아파트를 매수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편취한 대출금의 총 액수가 11억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사기와 관련한 사문서 위조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후 2심에 이어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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