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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미정 의원. |
이번 조례 개정은 구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었던 해석상 혼선을 해소하고, 구유재산 관리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조례에서는 기부채납이 이루어진 경우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을 ‘기부채납한 건물 등 시설물과 해당 시설물이 점유한 부지’로 한정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공용 부지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확대 해석될 소지를 차단했다.
이를 통해 구유재산 관리 기준이 보다 명확해지고, 기부채납 재산의 사용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개선되는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의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재산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미정 의원은 “앞으로도 구유재산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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