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 등 계약위반 인정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이스타홀딩스가(옛 이스타항공 지주사) 인수·합병(M&A) 무산에 따른 책임을 지고 제주항공에 계약금 등 138억원을 지급하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제주항공이 이스타홀딩스와 대동 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낸 금전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을 인수하기 위해 이스타홀딩스와 2020년 3월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양측이 계약서상 선결 조건 이행 등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같은 해 7월 인수·합병이 무산됐다.
이에 제주항공은 이스타홀딩스를 상대로 계약금 115억원과 계약서에 적힌 손해배상 예정액 115억원까지 총 230억원을, 대동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계약금 4억5000만원을 각각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이스타홀딩스 측은 제주항공의 계약 해제가 적법하지 않았다며 매매대금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이스타홀딩스가 항공기 리스료 등 각종 계약상 채무 860억원을 불이행하고 직원 임금 188억원, 조세 103억원, 항공 보험료 5억원 등을 지급하지 않고도 그 사실을 계약 과정에서 제주항공 측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으므로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 이스타홀딩스가 제주항공에 계약금과 손해배상예정액 합계 230억원을 전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특히 이스타홀딩스가 이스타항공 일부 노선의 운항 시각을 반납하겠다고 지방 항공청에 신청한 사실, 정비 교육과 관련해 항공안전법을 어겼던 사실을 제주항공에 알리지 않은 점도 계약 위반으로 인정됐다.
하지만 2심 법원은 이스타항공 경영난의 주된 원인이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부진이었고 제주항공도 계약을 체결할 때 재정난에 관해 충분히 알았던 점, 이스타홀딩스가 계약금 대부분을 이스타항공 운영에 투입한 점 등을 고려하면 115억원의 배상금은 너무 과다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금을 20% 수준인 23억원으로 감액해 이스타홀딩스가 총 138억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스타홀딩스의 상고는 법원의 인지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각하됐다.
또 법원은 다른 피고인 대동인베스트먼트도 계약시 이스타홀딩스와의 거래가 정상적으로 종결될 때 성립한다는 선행 조건이 있었으므로 이 역시 적법하게 해제됐다고 보고 제주항공에 계약금 4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인수·합병 무산 이후 이스타항공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다가 2021년 2월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 골프장 관리·부동산임대업체인 ㈜성정에 인수되면서 2022년 3월 회생절차를 졸업했고, 지난해 1월 VIG파트너스로 주인이 바뀐 뒤 3월부터 상업 운항을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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