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 선별작업 한시운영
시는 오는 31일 폐지수집 노인을 지원하는 ‘재활용품 수거인 지원 조례’가 개정,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폐지 수집 노인이 재활용품 사전 선별 등 안전한 일자리에 참여할 경우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우선 시는 자치구별 전수조사 명단을 바탕으로 폐지 수집 노인들의 참여 신청을 받아 폭염기간 ‘자원재생활동단’을 한시적으로 운영, 온열질환 등 폭염 피해 최소화에 나선다.
사업 참여자들은 8월 한달 동안 주 2회, 오후 1시부터 오후 3시까지(총 16시간) 행정복지센터 등 지정된 장소에서 재활용품 선별작업 등을 수행하고 경비 20만원을 받는다.
단, 예산 중복지원을 피하기 위해 현재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된다.
시는 또 폐지 수집 어르신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2017년부터 지원해 온 쿨토시, 안전장갑, 방한조끼 등 보호용품 지원 예산도 증액 편성했다.
올해는 지난 2023년보다 1000만원 상향된 3000만원을 확보해 폐지 수집 노인에 폭염 안전물품 꾸러미를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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