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공유부 기반 기본소득' 첫 도입

장수영 기자 / js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5-12 15: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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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시행... 소득수준 관계없이 일정금액 지급
햇빛ㆍ바람ㆍ바다 등 공유자원 경제적 가치 환원

[영광=장수영 기자] 전남 영광군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공유부(共有富) 기반 기본소득 도입을 공식화했다.

군은 지난 8일 '영광군 기본소득 기본 조례'(이하 기본소득 조례)를 공포ㆍ시행했다고 밝혔다.

영광군 기본소득 조례는 군민에게 소득 수준 등과 관계없이 개별적이며 정기적으로 현금 또는 지역화폐를 일정 금액 지급함으로써 군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영광군 기본소득 정책 수립 및 시행의 근거 법규로서 제정됐으며, 기본소득 정책 시행을 통해 햇빛, 바람, 바다 등 공유 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군민에게 되돌리는 상생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기본소득 조례에 따르면 영광군 기본소득의 기본이념은 ▲모든 군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시민 문화 향유를 촉진하며 ▲행복한 지역사회 실현하는 것이고, 기본소득 정책 수립 및 시행 원칙은 ▲개별적ㆍ정기적 지급 ▲안정적 재원 확보이다.

특히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별도의 재원을 발굴할 것을 규정했다는 점은 기본소득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정책 집행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편 군은 기본소득 조례 제정을 필두로 전국 최고 수준의 에너지 공유부를 활용한 영광형 기본소득 이행 체계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군은 지난 12월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개발이익 공유제’를 법제화하고, 올해 1월에는 기본소득 전담 TF팀을 신설해 관련 부서 간 ‘기본소득 협력단’을 운영함으로써 기본소득 제도 도입의 핵심 정책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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