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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제공 |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대기 방지 시설에 딸린 기계·기구 류 훼손·방치, 운영일지 미 작성, 폐수 변경 신고 미 이행 등이며,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행정 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지역 환경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마다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환경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34개소에 대한 민·관 합동 점검을 펼쳐 7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행정 처분을 내렸다.
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시민이 참여하는 합동 점검을 지속 실시해 환경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환경 오염 행위를 예방하는 등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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