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1일까지 증명서류 접수

이번 조치는 극한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경제적 어려움 해소와 조속한 경영 안정을 위해 추진됐다.
앞서 군은 지난 7월 산청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내 지자체 중 유일하게 재해 피해 농업인에 대한 농업발전기금 상환기간을 1년 연장하고 연장 기간 이자를 전액 감면하는 지원에 나섰다.
지원 신청은 오는 10월31일까지 NH농협산청군지부로 방문해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피해 확인서 등)를 제출하면 된다.
경남도 농어촌진흥기금의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 감면은 이달 30일까지다.
군은 이번 정책이 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영농 활동을 정상화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승화 군수는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시름에 잠긴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이번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피해 농가들이 하루빨리 재기해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농업발전기금과 경남도 농어촌진흥기금을 역대 최대 규모인 71억원의 특별융자(1%, 청년농 0.8%)을 시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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