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여순 10.19 사건 희생자 719명 직권결정

황승순 기자 / whng04@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6-13 15: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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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위 규명 사건 대상 행정절차 본격화
신고접수 487명ㆍ미신고 232명... 사전통지 나서

[남악=황승순 기자] 전남도는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에서 규명한 여순사건에 대해 희생자 직권결정을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8월 ‘여순사건법’이 일부 개정되고 올해 2월 이 법의 시행령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여순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 명시된 사람과 진화위에서 여순사건으로 규명한 사건의 피해자 또는 희생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고서 제출이나 사실조사 없이 여순사건 희생자로 직권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여수ㆍ순천10ㆍ19사건진상규명및회복위원회(중앙위)는 지난 5월 제9차 위원회를 열어 진화위에서 여순사건으로 규명한 사건의 피해자나 희생자에 대해 여순사건 희생자로 직권결정하는 것을 의결했다.

첫 희생자 직권결정 대상은 총 719명이다. 서면통지 대상자 487명(여순사건 신고접수건)과 서면통지 미대상자 232명(여순사건 미 신고건)이다.

도와 중앙위는 직권결정 공고를 도 및 시ㆍ군 대표 홈페이지와 관보 공고를 통해 진행하고 연락이 가능한 서면통지 대상자에게는 우편과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직권결정을 사전 통지할 계획이다.

도는 직권결정 대상자나 유족이 접수한 서류를 도 실무위원회 검토를 거쳐 중앙위 심의ㆍ의결로 직권 결정이 확정되면 신고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서면통지 대상자는 통지서를 수취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사전통지 미 대상자(여순사건 미신고건)는 오는 7월29일까지 전남도 여순사건지원단이나 시ㆍ군 여순사건 담당부서에 제출 서류를 우편으로, 혹은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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