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여부 확인해 회수 명령ㆍ관련자 고발조치
군은 지역내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가에 쌓아둔 퇴비가 악취 등으로 민원의 원인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불법 방치 여부를 확인해 회수 명령 및 관련자 고발 조치를 할 계획이다.
퇴비는 비료관리법에 따라 적정성분 함량에 대해 검사를 마친 후 포장 상태로 유통돼야 하며 비포장 상태로 유통할 경우 생산 관할 지자체에 신고 후 신고 된 장소로 이동해 적치하고, 구입한 농가에서는 즉시 농지에 살포해야 한다.
축사에서 생산된 퇴비는 대기 및 수질 오염이 없도록 관리해야 하며 환경오염 등 피해 발생 시 성분 분석을 통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회수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
퇴비 무단 방치시 악취 및 수질 오염이 우려되고 정확한 성분을 알 수 없는 퇴비는 농작물에 피해를 줄 수 있다.
군은 일부 농가에서 퇴비 비용 절감을 위해 부숙이 되지 않은 퇴비를 업체 또는 축사에서 구입해 농지에 무단으로 3~4개월 방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수조사를 통해 미등록 및 적정함량이 부족한 퇴비에 대해는 운반업체에 회수명령 조치하고 생산자가 불분명한 퇴비업체에 대해서는 사법 당국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비료 유통 질서를 바로잡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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