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MBC 기자 압수수색에 "적법절차" "언론탄압" 엇갈린 반응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5-31 15: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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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제3노조 "문 정권 당시 사장실 압수수색 땐 길안내도 했으면서"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MBC 기자와 MBC·국회를 압수수색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일제히 "언론탄압"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31일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언론장악 시도를 본격화한다면 국민의 분노를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 회의에서 "지금 당장 언론장악 시도를 멈춰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는 MBC 기자에 대한 경찰의 전날 압수수색을 가리켜 "명백한 과잉수사이자 언론 탄압"이라며 "수사를 받는 기자와 압수수색을 당한 MBC는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때 있었던 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을 보도했다. 많은 국민은 그래서 보복 수사로 의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 역시 SBS라디오 방송에서 "독재를 지향하는 정권·정부가 제일 먼저 하는 게 사실 언론장악이랑 집회시위 자유를 제한하고 금지하는 것"이라며 "어제도 MBC 압수수색에 들어갔는데, 언론장악을 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같은 당 김의겸 의원은 이날 YTN뉴스에서 "윤석열 정부의 황태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아닌 다른 사람이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라며 "한 장관이 이번 사건으로 ‘복수의 화신’으로 등극을 했다"고 한 장관을 겨냥했다.


이어 "지금 압수수색을 당한 임모 기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발언을 보도했던 기자이고 그 전에 ‘검사 술 접대 사건’으로 한동훈 당시 검사로부터 3000만 원 손해배상 소송을 받았던 기자"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보유출은 불법'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압수수색은 개인정보 유출 혐의에 대해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적법한 절차"라며 "‘언론 자유 침해’라는 주장도 사안의 성격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표피적인 접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무죄로 드러난 과거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당시, 채널A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 민주당이 조금이라도 목소리를 높인 적이 있는가"라며 "지긋지긋한 민주당의 ‘선택적 정의’, ‘선택적 법치’에 국민들은 분노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건은 앞서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무소속)이 야당 측 인사 A씨로부터 받은 자료 중, 한 동훈 장관과 그 가족들의 주민등록초본, 부동산 매매 계약서 등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가 유출된 정황이 있다며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한 장관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개인정보 자료 중 일부가 유출된 것이었다.


이에 따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오전 9시쯤 MBC 소속 기자 임모씨의 주거지와 차량을 압수수색하고, 임씨의 휴대전화와 한 장관의 개인정보와 관련한 자료 일체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이어 같은 날 오전 11시30분쯤부터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에도 수사관을 보내 임씨의 뉴스룸(보도국) 소속 팀 사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MBC 언론노조 등이 막아서면서 한동안 사옥 현관 앞에서 대치가 이어졌다.


결국, 경찰은 MBC 관계자와 사내 변호사 등이 참여한 상태에서 뉴스룸 사무실 내 임씨의 자리를 확인한 결과 압수 대상물이 없다고 보고 이날 오후 1시40분 쯤 철수했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무처에도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지난해 4월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에 제출된 자료들을 확인했다.


한편 MBC 제3노조는 "언론노조 MBC본부가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언론노조가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제3노조는 전날 '왜 이제야 MBC 압수수색을 언론탄압이라고 말하는가'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상황을 모르고 들으면 언론노조가 언론독립을 정말 중요시하나 보다 생각할 듯하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2017년 12월 문재인 정권 때 검찰 수사관들이 MBC 사장실과 컴퓨터 서버 등을 압수수색하러 왔을 때는 (MBC)언론노조 조합원들은 입구까지 나와 수사관들의 길안내를 해줬다. 기밀 유출과 취재활동 위축을 우려하지 않았다"며 "그때도 오늘처럼 언론탄압이라며 반발했으면 국민에게 진실성을 의심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책망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 사유를 비판하려면 뭐라도 반박 근거를 대야 할 것 아닌가"라며 "혹시라도 뉴스룸 압수수색으로 인한 언론사 기밀 유출이나 취재활동 위축 운운은 하지 말기 바란다"고 일축했다.


특히 제3노조는 “뉴스룸 내에는 특정 개인의 공간이 없다. MBC 기자들은 소속 부서에 자기 책상을 가지고 있다. 당연히 임 모 기자도 그러하다"며 "언론노조가 (이를) 모를 리 없다"고 mbc 노조 측 대응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대국민 성명에까지 이렇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넣어야 하는지, 혹시 거짓말하는 습관이 든 건지 참으로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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