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시유재산 임대료 감면ㆍ환급

박병상 기자 / pb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10-29 16: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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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80%... 유예도

[구미=박병상 기자] 경북 구미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시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80% 감면ㆍ환급한다.

최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구미시 공유재산심의회는 중소기업의 임대 하한요율을 3%, 소상공인은 1%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유재산을 임차해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해당)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의 임대료에 대해 기납부분은 환급받고, 신규 계약분은 감면 부과를 받을 수 있다.

임대료 납부기한 또한 최대 1년까지 유예가능하며 연체료도 50% 경감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오는 11월3일부터 12월19일까지이며, 대상자는 각 임대주관부서에서 신청서와 함께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유흥주점업 등 일부 업종과 최저요율(1%) 적용 대상, 무단점유자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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