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국민 심사는 ‘소통24(舊 온국민소통)’ 홈페이지 국민 심사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우수사례 중 2건을 선택해 투표하면 된다.
이번 심사 대상은 지난 1년간 적극행정을 통해 업무 절차를 개선하거나 현행 규정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해 시민 편의를 높인 사례 가운데 내부 심사를 거쳐 선발된 12건이다.
국민 심사 결과는 12월 중 열리는 적극행정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총 6명의 적극행정 우수직원을 최종 선정하는 데 반영될 예정이다.
선정된 직원에게는 인사 가점 등 혜택(인센티브)이 주어지며, 중앙부처 우수사례 입상시 특별승급이라는 파격적인 우대 조치도 마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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