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충북도등 누비며 범행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기ㆍ충청권 등을 돌며 교통안전 표지판을 훔친 2인조 절도범들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을, B(5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3월 경기도와 충북, 세종시 등 전국 10개 시·군을 돌며 도로에 설치된 교통안전 표지판 181개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미리 준비한 절단기 등으로 교통안전 표지판을 뜯어내는 사이 B씨가 망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고 판사는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교통안전 위험도 초래할 수 있는 데다 범행을 주도한 A씨는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절취품이 압수돼 향후 피해자들에게 반환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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