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어구 생산ㆍ판매업 신고제 본격 시행

황승순 기자 / whng04@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3-30 16:02:4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진도=황승순 기자] 전남 진도군이 어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어구 생산ㆍ판매업 신고제’가 본격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어구를 수입ㆍ생산ㆍ판매하는 경우 이를 관할 지자체인 시ㆍ군에 신고해야 하는 ‘어구 생산ㆍ판매업 신고제’는 지난 2022년 수산업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어구의 과다사용과 폐어구로 발생하는 수산자원 감소와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수산업법을 개정하고, 어구의 생산ㆍ판매ㆍ사용ㆍ수거 등 전생애주기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어구관리제도를 마련한 바 있다.

대상 어구의 범위는 면허어업과 허가어업에서 사용되는 그물ㆍ통발 등으로 자세한 내용은 수산업법 시행규칙 ‘신고대상 어구목록표’로 정리돼 있다.

어구를 생산ㆍ판매하는 자가 신고제 관련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나 영업정지ㆍ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단, 1년간의 계도기간 두고 유예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