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단속은 충남도ㆍ홍성군 특사경, 환경부서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13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단속 대상은 폐기물처리업,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체, 자동차 수리업체 등 생활주거지 인근 배출사업장을 중점 점검ㆍ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무허가ㆍ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여부 ▲대기오염 비정상 운영 여부(공기 희석 등) ▲자가측정 미이행 및 시설운영 관리기록 보존ㆍ비치 여부 ▲환경기술인 선임 및 교육 이행 여부 등이다.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적ㆍ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주거지역 인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점검을 통해 군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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