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거래 투기 차단 및 토지가격 급등 방지를 위해 지정하는 구역으로, 이번 재지정은 최근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구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고자 할 경우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남동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아 거래한 토지는 일정 기간 허가받은 이용목적대로만 이용해야 한다.
허가가 필요한 매매 규모는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100㎡, 용도 미지정 지역은 60㎡를 초과한 토지다.
구 관계자는 “이번 재지정에 따른 허가대상 면적이 2022년 2월 28일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반영하여 기존 허가대상 면적보다 강화됐으며, 해당 지역 부동산을 거래할 때 토지거래허가 대상 여부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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