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세대주만 농어민이어도 '귀농정착금'

정찬남 기자 / jcrs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4-24 1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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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신청 조건 완화
1년 중 4개월 타직종 근무 가능

[영암=정찬남 기자] 전남 영암군이 오는 26일부터 완화된 조건으로 ‘2024년도 귀농정착금’ 신청을 받는다.

귀농정착금은 귀농ㆍ귀촌인의 농촌 정착과 생활 안정을 위한 것으로, 2명 이상 군으로 전입한 세대에 월 30만원씩 3년간 지원한다.

25일 군은 귀농정착금 신청 조건을 완화하고, 지원 대상은 넓힌 내용으로 '영암군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개정 전 귀농정착금은 65세 이하 세대주, 세대원 모두 농업인경영체에 등록한 귀농어업인만 지원해 세대원이 농어업인이 아닌 경우 지급 대상 세대에서 제외됐다.

조례 개정으로 ‘65세 이하 세대주 농어업인’ 조건을 충족하는 세대 모두 귀농정착금을 받을 수 있다.

나아가 세대주는 1년에 4개월 이내로 농어업 이외의 한시적 일자리에서 일해도 되는 새로운 규정도 추가했다.

귀농정착금을 원하는 세대주는 신청일 기준, 전입 2년 이내에 주소지 읍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초보 귀농ㆍ귀촌인이 영암에서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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