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12월31일 기준 영암군 각 기관ㆍ기업ㆍ단체에서 가족 포함 구성원 5인 이상 전입 실적이 있을 경우 그 공로를 인정해 50만~300만원의 장려금을 주는 내용이다.
전입자는 다른 시ㆍ군ㆍ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있다가 군으로 옮겨 6개월 이상 거주 중이어야 한다.
이 요건을 충족하려면 오는 6월 말일까지는 전입을 마쳐야 한다.
연말까지 요건을 충족한 기관ㆍ기업ㆍ단체는 2025년 초 영암군 인구청년정책과에 신청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영암사랑상품권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기관ㆍ기업ㆍ단체에서 장려금을 받더라도 개인에게 지급되는 기존 전입지원금 등은 차감되지 않는다.
인구 전입 유공 장려금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영암군 인구정책팀에서 안내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인프라 혁신으로 '체육르네상스' 연다… 인구 유입 늘고 지역상권에 활기](/news/data/20260111/p1160275997812534_367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민·관 협업정책 활발](/news/data/20260108/p1160279048482936_964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 해남군, 작년 혁신군정 성과 돋보여](/news/data/20260107/p1160279036637264_503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노원구, ‘도시여가 빅데이터’ 적극 활용](/news/data/20260106/p1160278490915305_261_h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