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명의' 회사 차려 40억 용역 부당수주

박소진 기자 / zini@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3-17 1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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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문화재단 직원 적발
사기·배임 혐의로 사건 이첩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아내 명의로 자신의 직무와 연관된 업체를 차린 후 업무정보와 공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수십억원을 챙긴 공직자가 적발됐다.

1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수도권 지자체 산하 문화재단에 근무하는 공직자 A팀장은 20여년간 발굴유적의 유적의 이전·복원 업무를 담당해왔다. A팀장과 업무로 알게 돼 친밀한 관계를 이어 온 B문화재연구원장은 문화재발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의 대표이기도 하다.

B문화재연구원장은 서울의 한 재개발 구역에서 유적이 발굴되자 사업 시행자로부터 일부 구역의 문화 유적 이전·복원 용역을 2억원에 수주했고, 이를 A팀장의 재단에 하도급했다. A팀장은 이 사업을 담당하게 됐다.

이후 추가로 다량의 유적이 발굴되면서, 처음부터 이 사업을 수주받았던 B문화재연구원장은 재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전체 사업 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40억원가량의 용역을 추가로 수주했다.

A팀장은 B문화재연구원장과 공모해 이 용역을 자기 아내 명의 업체에 일괄 하도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하도급 계약은 A팀장의 아내가 업체를 차린 지 불과 10일 후에 급히 이뤄졌다. 해당 업체는 문화재 발굴 조사 기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무자격 업체였으며 소재지도 공유오피스로 확인됐다.

이들의 공모는 해당 사업 후에도 이어졌다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A팀장은 아내 업체의 사업을 위해 문화재단에 허위 출장을 신청해 여러 차례 사업 지역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중장비 임차료와 자재구매 등 명목으로 재단 예산을 쓰기도 했다.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은 "문화재 보존 전문 공공기관의 사업 책임자라는 공적 지위와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거액의 부당 이득을 취한 사건으로, 청렴한 공직 풍토 조성과 전문적·효과적인 문화유산 보존 사업을 위해 관련 기관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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