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감면 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자(저온저장고ㆍ곡물건조기 설치사업) ▲국가유공자 ▲장애인 ▲지적측량 재의뢰자 ▲새뜰마을사업이다.
대상자는 올해까지 약 100만원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경우 30%가 감면된 약 70만원의 수수료로 지적측량을 할 수 있다.
시는 지난 2023년 349건의 감면 신청에 대해 506필지, 약 9584만원의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수수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지적측량 신청시 읍ㆍ면ㆍ동장이 발급하는 지원 대상자 확인증, 국가(독립)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중 하나를 지참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모든 대상자가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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