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감면 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자(저온저장고ㆍ곡물건조기 설치사업) ▲국가유공자 ▲장애인 ▲지적측량 재의뢰자 ▲새뜰마을사업이다.
대상자는 올해까지 약 100만원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경우 30%가 감면된 약 70만원의 수수료로 지적측량을 할 수 있다.
시는 지난 2023년 349건의 감면 신청에 대해 506필지, 약 9584만원의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수수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지적측량 신청시 읍ㆍ면ㆍ동장이 발급하는 지원 대상자 확인증, 국가(독립)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중 하나를 지참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모든 대상자가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전남 무안군, 신산업 입지전략 구체화 착수](/news/data/20260210/p1160278288713250_428_h2.pn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군민 중심 행정혁신 속속 성과](/news/data/20260209/p1160278660545474_386_h2.jpg)
![[로컬거버넌스]경기 김포시, 권역별 육아종합지원센터 구축 완성](/news/data/20260208/p1160272534562234_379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