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위반 차량 노려 고의사고 22명 검거···합의금등 갈취

김점영 기자 / kj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07-06 16: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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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김점영 기자] 유명 관광지 주변 유흥가에서 음주운전 차량과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노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경찰 신고를 빌미로 보험금과 합의금을 갈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교통과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22명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조직적으로 범행을 주도하고 증거인멸을 모의한 A씨(45) 등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9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지역 선후배와 부부, 연인 관계 등으로 얽힌 이들은 2022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제주와 거제 등 유명 관광지 일대를 오가며 총 14회에 걸쳐 2억원 상당의 보험금과 형사합의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범행에 앞서 공범을 모집해 역할을 분담하고, 외제 승용차와 오토바이 등 범행에 사용할 차량을 미리 준비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관광지 주변 유흥가에서 잠복하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차량을 미행한 뒤 고의로 사고를 내고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보험금과 합의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평소 친분이 있는 지인을 술자리에 동석시켜 술을 마시게 한 뒤 운전하도록 유도하고, 실시간으로 이동 경로를 공유해 고의 사고를 낸 뒤 사건을 종결해주겠다며 합의를 종용하는 수법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상대로도 고의 사고를 내 보험금을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갈취한 돈은 채무를 갚거나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3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피의자들의 영업장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계좌 분석 등을 통해 범행을 확인했으며, 베트남 등 해외에 체류하던 주범까지 전원 검거했다.

경찰은 여죄를 조사한 뒤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국가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중대한 민생침해범죄"라며 "보험사기 피해가 의심되면 가까운 경찰서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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