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에 따라 역량 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매년 8시간 이상의 법정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데, 군은 교육비 전액을 지원해 지역내 사회복지사들이 부담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신청 절차는 충남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보수교육 이수 후 신청서 등 증빙서류를 갖춰 종사 중인 법인이나 시설에 신청하면, 법인ㆍ시설에서 예산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제출해 최종적으로 개인 계좌에 교육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사회복지 일선에서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앞장서 노력하시는 사회복지사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하며 보수교육비 지원과 더불어 앞으로도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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