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외국인 배달라이더 급증 1~5월 734명 적발··· 작년比 11배↑

박소진 기자 / zini@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07-06 16: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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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410명… 절반 이상 차지
16억 범칙금… 68명 강제 퇴거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법무부가 올해 상반기 외국인의 불법 배달 영업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 취업 외국인 700여명과 배달 라이더 계정을 불법으로 제공한 영업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법무부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외국인 불법 배달 라이더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 외국인 734명과 배달 영업점 16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년 동안 적발된 67명보다 약 11배 늘어난 규모다.

적발된 외국인을 국적별로 보면 베트남 국적이 444명(61%)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국 164명, 우즈베키스탄 86명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282명(39%)이 적발돼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수원 172명(23%), 대전 43명(6%), 인천 40명(5%), 청주 29명(4%), 시흥 27명(4%), 부산 17명(2%) 순으로 집계됐다.

체류 자격별로는 유학생(D-2) 비자 소지자가 410명(56%)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재외동포(F-4) 149명(20%), 구직(D-10) 비자 소지자 99명(14%), 기타 체류자격 76명(10%)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유학생들은 전국 96개 대학에 재학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위반 정도와 불법 취업 기간 등을 고려해 68명에 대해서는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를 했으며, 643명에게는 총 16억2800여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했다. 나머지 20명은 현재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다.

조사 과정에서 2명은 고발, 1명은 지명수배자로 확인돼 경찰에 신병을 인계했다. 또한 무면허 운전 사실이 확인된 15명에 대해서도 보강 조사를 거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들에게 국내 배달 플랫폼 계정을 불법으로 빌려준 배달 영업점주 16명도 적발돼 수사를 받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불법 배달 라이더 외국인뿐만 아니라 명의 제공 브로커에 대한 수사도 강화해 국민 고용 침해를 예방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불법 배달을 유발하는 환경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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