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27일부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확대 시행됨에 따라 군은 지역내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각종 교육과 안내문 발송 등 예방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소규모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첫 시행 이후 2년의 추가 유예기간을 거쳐 법 적용을 받게 됐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아 사업장의 안전수준 개선을 적극 돕기 위해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 군은 최근 군청 대회의실에서 중소규모 건설ㆍ제조업체 사업주 등 60여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서는 산업안전 대진단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등 중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맞춤형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상세히 안내해 사업주들이 실질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참여를 독려했다.
명 군수는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중대재해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전반적인 안전점검과 함께 근로자들에게 개인보호구 착용 등 실제 현장에서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풀베기 사업단과 산불진화대 등에 대해서도 현장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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