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방치 장기계류 선박 '강제이동'

최성일 기자 / look7780@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9-24 16: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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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수청, 행정대집행 예고
40년 이상 유조선 등 7척 대상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해수청은 부산항 내 장기계류 선박 중 노후화로 침몰이나 해양오염 우려가 높은 고위험 선박 7척을 대상으로 강제 이동 절차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부산해수청에 따르면 대상 선박은 선령 40년을 넘긴 유조선과 유조 부선 등으로, 부산항 4물양장 유류운반선 4척과 5물양장 유류운반선 3척이다.

이들 선박은 항만시설 사용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개선 신고 의무 등을 위반한 채 항만시설을 무단점용해왔다는 게 부산해수청의 설명이다.

부산해수청은 부산항 내 장기계류 선박 가운데 우선 위험도가 높은 7척에 대해 선박입출항법에 따라 오는 10월 말까지 현재 계류 구역에서 이동할 것을 명령했다.

이들 선박 중 일부는 현재 선주와 연락이 두절돼 명령 이행이 어려울 수 있으나 부산항만공사나 해경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최대한 자진 이동을 유도할 방침이다.

만약 기한 내 이동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강제 이동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선주에게 청구하기로 했다.

부산해수청은 나머지 장기계류 선박에 대해서도 일제 조사를 벌여 안전상 위험 등이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나 행정대집행 등 적극적인 조처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부산항 북항 5부두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97척의 장기계류 선박이 방치되면서 '선박의 무덤'으로 불리며 해양 오염이나 안전사고 우려를 높이고 있다.

부산해수청 관계자는 "앞으로 부산항 내 방치된 장기계류 선박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처해 선박 항행 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오염을 예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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