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의원 "법 위반 소지 커"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SK텔레콤의 통화 플랫폼 'T전화'에 인공지능(AI) 기능이 추가되면서 개인정보 과다 수집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에 따르면 SK텔레콤이 AI 기능을 더해 출시한 '에이닷 전화'는 통화 요약 내용뿐만 아니라 텍스트, 음성, 이미지, 영상, 문서, 파일 등 이용자가 입력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에이닷 전화는 요약된 통화의 주요 내용과 일정을 상기시켜주는 등 상황에 맞는 AI 기능을 추천해 실제 비서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이 과정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범위가 과도하다는 것이 황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SK텔레콤이 AI 서비스 성능 향상을 위해 수집하는 정보의 내역이 한글로 1160여 글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세부적 수집 대상에는 이용자 입력 정보 외에 콘텐츠의 미디어 이용 이력, 연락처, 통화 기록, 운세·증권 정보, 즐겨찾기 채널, 열람한 뉴스 채널, 구글 캘린더 등 외부 서비스의 로그인 토큰값 및 일정까지 포함된다.
황 의원은 SK텔레콤이 수집된 텍스트 및 음성 정보에 대해 2년간 저장·보관하겠다며 서비스 탈퇴 후에도 즉각 삭제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 3항 위반 소지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구글과 메타 등 빅테크 기업들도 서비스 이용을 핑계로 개인정보 무분별하게 수집해 과징금을 받은 사례가 있어 서비스 탈퇴 이후까지 통화 내용 등을 저장해두겠다는 건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보헙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광범위한 정보 수집이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지도 의문이라 관계부처가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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