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선거운동' 혐의만 유죄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법원이 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에게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는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오 지사는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이 선고돼 지사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오 지사는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제주도 서울본부장 정모 씨, 대외협력특보 김모 씨와 함께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22년 5월 16일 선거사무소에서 ‘좋은 기업 유치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영 자문업체 대표 이모 씨가 이 협약식을 기획했고 사단법인 대표 고모 씨는 협약식 개최 비용 550만원을 사단법인 자금으로 이씨에게 지급했는데, 검찰은 이를 오 지사가 고씨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밖에 오 지사 등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직능별·단체별 지지 선언을 추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 법원은 오 지사의 혐의 중 업무협약식 관련 사전선거운동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은 오 지사가 법인 자금이 사용되는지 알 수 없었다는 이유로, 지지 선언과 관련해서는 실무선에서 이뤄져 오 지사의 공모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오 지사와 검찰이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양쪽의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한편 검찰이 불법 선거운동에 가담했다고 기소한 정씨 등 4명도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이날 각각 벌금형이 확정됐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