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최복규 기자] 충남 청양군 보건의료원이 오는 20일부터 의료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진료시 신분증 지참을 의무화한다고 전했다.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건강보험증(모바일 포함)이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단, 19세 미만 환자ㆍ응급환자ㆍ6개월 이내 본인 여부가 확인된 자는 예외)
이에 따라 신분증 미지참으로 환자가 진료를 못 보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인확인 제도를 시행하기 전 사전 안내와 지역주민 홍보에 힘쓰고 있다.
김상경 청양군보건의료원 원장은 “환자분들이 6개월마다 신분증을 지참하는 게 다소 번거롭겠지만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영등포구, ‘구민들이 뽑은 올해의 뉴스’ 발표](/news/data/20251218/p1160279250720596_49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올해 새빛 시리즈 정채 값진 결실](/news/data/20251217/p1160278686333473_939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오산시, 청년친화도시 정책 속속 결실](/news/data/20251216/p1160278005711962_386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김포시, 英 런던 도시재생정책 벤치마킹](/news/data/20251215/p1160278249427463_89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