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0시경 인천 서구 마전동 검단사거리에서 선거 유세를 하던 국민의힘 박용갑 검단구의원 후보를 밀고 손팻말을 내리치는 등 물리력을 가한 혐의다.
박 후보는 "성인 남성 5명이 다가와 '내란 정당'이라고 하면서 '피켓을 내리라'고 요구했다"며 "계속 피켓을 들고 있자 A씨가 강제로 빼앗으려 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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