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6월) 해외 이전거래를 통한 당발성 해외송금 규모는 약 163억3000만달러, 한화 약 22조2500억원에 이른다.
증여성 해외송금이란 국내 거주자가 국외 거주자에게 개인적으로 송금하는 거래를 의미하며 현행법에 따라 연간 10만 달러 이내 송금은 증빙 없이도 허용된다.
단, 1회 1만달러 이상 또는 연간 누계 1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국세청에 통보된다. 탈세와 자산은닉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29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증여성 해외송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이러한 방식으로 송금된 금액은 연평균 약 5조원으로, 2020년 5조1600억원, 2021년 5조9695억원, 2022년 4조4115억원, 2023년 4조7420억원, 올해 상반기 2조4842억원이었다.
특히 미국으로의 송금액이 전체 약 절반인 11조원을 차지해 가장 컸고, 뒤이어 캐나다 약 2조5755억원, 호주 약 1조1604억원, 일본 약 1조855억원, 중국 7967억원 순이었다.
신 의원은 “해외 송금을 통한 불법 증여와 역외탈세 행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를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확대해 역외탈세 가능성을 더욱 키웠다”라며 “이제라도 증여성 해외송금에서 발생하는 탈루행위를 집중 단속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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