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억5500만원 규모... 전남대병원 16명 최다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사직 전공의들이 본인들이 수련받았던 국립대병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국립대병원 10곳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 57명은 각자가 일했던 국립대병원에 1인당 1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사직 전공의들은 "의료법 제59조와 전문의수련규정 제15조에 따른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은 국민 보건의 중대한 위해 발생과 연관이 없고, 민법 제661조 및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위법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직 전공의들은 소속 병원의 사직서 처리 지연으로 취업이나 개원 등에 차질을 빚어 손해가 발생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청구 대상은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국립대병원 9곳이며, 총청구액은 총 8억5500만원이다.
소송을 제기한 사직 전공의는 ▲전남대병원 16명(청구액 2억4000만원) ▲서울대병원 11명(1억6500만원) ▲강원대·충남대병원 각 8명(각 1억2000만원) ▲부산대병원 6명(9000만원) ▲충북대병원 3명(4500만원) ▲제주대·경상국립대병원 각 2명(각 3000만원) ▲전북대병원 1명(1500만원) 등으로, 경북대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직 전공의는 없다.
국립대병원 측은 "모두 법무법인 1곳을 통해 소송을 제기한 사직 전공의들과 다르게, 병원들은 각자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병원별로 대응하면 법원의 판단이 각기 다르게 나올 수 있어 대응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백 의원은 "병원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제2, 제3의 집단소송으로 이어져 병원 경영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며 "교육부와 복지부는 병원의 법적 분쟁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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