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박명수 기자] 충남 아산시가 6일 2024년 기초주거급여의 수급자 선정 기준을 기존 기준중위소득 47%에서 48%로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초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 가구에는 임대료를, 자가 가구에는 수선유지(집수리)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구별 선정 기준은 ▲1인 가구의 경우 소득 인정액은 106만9654원 ▲2인 가구는 176만7652원 ▲3인 가구는 226만3035원 ▲4인 가구는 275만358원이다.
이에 따라 이전 연도에 소득인정액 초과로 기초주거급여 수급이 제한됐던 일부 가구의 경우 재신청을 통해 기준에 적합하면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되는 임대료는 가구소득 인정액과 가구원 수 등 조사를 통해 책정된다.
주거급여 4급지(그외 지역ㆍ충남 아산 포함)는 기준 임대료 이내에서 지원되며 ▲1인 가구는 최대 17만8000원 ▲2인 가구는 최대 20만1000원 ▲3인 가구는 최대 23만9000원 ▲4인 가구는 최대 27만8000원이다.
주거급여 수급 희망 가구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연중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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