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시 강제 광고동의 문제도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틱톡’이 개인정보 이용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점검에 착수했다.
7일 정보통신업계와 관계당국 등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틱톡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등 점검에 들어갔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틱톡의) 법 위반 사항을 살펴보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틱톡과 틱톡라이트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은 가입시 해당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세부 내용을 볼 수 있는 방법을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1항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또 마케팅·광고 수신 동의에 해당하는 부분을 ‘선택 동의’로 해야 하지만 틱톡 가입 즉시 강제로 광고 동의가 이뤄지는 점도 문제시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자료 검토 등을 통해 법 위반 사항이 있으면 절차에 따라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틱톡은 개인정보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틱톡이 한국 이용자 개인정보를 이전할 수 있는 외국 기업에는 중국공산당이 기업 내 당위원회를 통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베이징(北京) 여우주쥐 네트워크, 베이징 지탸오 네트워크, 상하이(上海) 쑤이쉰퉁 일렉트로닉 등 모회사 중국 바이트댄스(字節跳動) 그룹의 법인들도 포함돼 있지만 이들 기업 명단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페이지에서 여러 단계를 이동해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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