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설 의무화 시행 2년 됐지만··· 미설치 사업장 1만곳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10-07 16: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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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의 4.1%
'무늬만 휴게시설'도 상당수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지난 2022년 8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 대해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여전히 법을 지키지 않은 사업장이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말 기준 휴게시설 설치 의무 사업장임에도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이 1만250곳에 달한다.

미설치 시 제재 대상이 되는 전체 사업장 25만2897곳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표본 실태조사에서 나왔던 미설치 비율 4.1%를 적용해 노동부가 추산한 수치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과 청소·경비·배달원 등 7개 직종 근로자를 2인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주는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휴게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중에도 기준을 지키지 않은 채 허울뿐인 휴게시설을 둔 곳도 상당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가 법 시행 2년간 휴게시설 설치 위반으로 적발한 사업장은 1583곳으로, 이 가운데 미설치로 적발된 사업장(100곳)보다 규모와 위치 등 설치 기준을 위반한 사업장(1483곳)이 훨씬 많았다.

지역별로는 경기(207건), 서울(191건), 전북(181건), 전남(147건), 부산(103건) 등 순으로 적발 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사업장 중 509곳에 총 7억1370만원의 과태료가 적발됐다.

김 의원은 "휴게시설은 노동자의 쉴 권리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에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공공기관부터 휴게시설을 기준에 맞게 설치하는 등 정부가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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