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망사건' 국가가 원인 분석해 재발 차단

문민호 기자 / mmh@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07-28 16: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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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 구성…복지1차관 위원장
조사 협조자 불이익땐 과태료
친권상실청구 선고사유 구체화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정부가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을 국가 차원에서 분석하기 위해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위기 아동 보호 제도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정부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산하에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를 신설한다. 특별위원회는 교육부 등 관계부처의 3급 이상 공무원을 포함한 11~15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맡는다.

특별위원회는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의 분석 대상 선정과 조사 절차·방법, 분석 결과 활용,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심의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가 차원의 사건 원인 분석 체계를 구축하고,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3분기 첫 회의를 열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기존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을 시작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대 의심 사망사건 조사 과정에서 면담이나 자료·정보 제출에 협조한 관계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근무조건상 차별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1000만원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검사가 법원에 친권상실 또는 친권 제한을 보다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사유를 구체화했다. 청구 사유에는 친권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재 불명이나 연락 두절,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아동의 생명·신체 보호와 양육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위기 아동의 안전 확보와 권익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는 의료·법률·경찰·교육 분야 전문가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구성·운영 기준을 마련했으며, 위원 수는 6~9명으로 규정했다. 아동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는 아동학대 관련 정보의 보존기간도 20년으로 정했다.

은성호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비극적인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원인을 국가 차원에서 분석해 제도 개선 사항을 마련하고, 부모가 친권을 행사하지 않는 위기 아동에 대해 공공이 적극 개입할 수 있는 촘촘한 아동 보호 체계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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