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직무 공무원 질병 휴직기간 '5→8년' 연장

박소진 기자 / zini@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10-30 16: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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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개정... 재난ㆍ감염병대응 직원 적용
고졸 공무원 '대졸학위 취득' 연수휴직도 '2→4년'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재난ㆍ재해 현장에서 인명구조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은 요양을 위해 최대 8년까지 휴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고졸 인재가 연수휴직을 활용해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30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31일부터 12월1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규정한 질병에 걸리거나 다친 경우 최대 8년까지 공무상 질병 휴직이 가능하도록 기간을 연장했다.

기존에는 공무상 질병 휴직을 3년 이내로 낸 후 2년 연장할 수 있었으나, 이를 5년 이내로 낸 후 3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아울러 연가 등 휴가를 연계해 휴직, 퇴직 준비 교육 파견, 퇴직 등을 준비하는 경우 동료 공무원의 부담을 덜 수 있게 휴가일 또는 휴직 및 파견일부터 결원 보충을 할 수 있게 했다.

또한 학사학위가 없는 고졸인재가 연수휴직을 활용해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해당자의 연수휴직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확대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을 고충 처리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해 해당 사건이 발생하면 감사부서 등에 신고할 수 있게 했다.

이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 금지 및 사실조사, 조사 결과에 따른 필요 조치 등을 의무화했다.

행안부는 성 비위 소청(징계 등 처분에 불복해 취소ㆍ변경 요청) 사건의 피해자가 요구하면 가해 공무원의 소청 심사 청구 사실과 심사위원회 결정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성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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