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만해도 최대 징역 3년

박소진 기자 / zini@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10-10 16: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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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개정 공포안 의결... 관보 게재 후 시행
편집ㆍ유포 최대 징역 7년... 영리목적 땐 3년 이상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정부는 10일 딥페이크 성 착취물의 소지 및 시청에 대해 처벌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번 공포안은 성적 허위 영상물을 소지, 구매, 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편집 및 유포에 대한 법정형이 기존 5년 이하에서 7년 이하로 강화됐으며 영리 목적일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과 관련된 처벌 규정도 신설됐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최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딥페이크 성범죄 및 불법 촬영물 관련 자료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협박 및 강요 행위에 대한 처벌 및 경찰 수사권을 강화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도 통과됐다.

이번 공포안 3건 중 처벌법의 경우 일부 내용은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바로 시행될 예정이며, 일부 내용은 관보 게재 6개월 뒤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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