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센터 중 15곳 거점응급센터 지정ㆍ운영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정부가 11일부터 2주간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당직 병의원을 대폭 확대한다.
이는 전공의 공백이 이어지는 가운데 동네 병의원이 문을 닫는 추석 연휴에 경증 환자가 응급실로 몰리면서 의료대란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응급실에서 일하는 인력에 대한 보상을 늘리면서 응급의료 지원을 강화한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25일까지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을 운영하면서 응급의료 전달체계에 차질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진료 지원에 나선다.
우선 복지부는 추석 연휴 심정지나 뇌출혈 등 중증 응급환자를 즉각 수용할 수 있도록 136개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15개 내외를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하기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 수요를 조사 중에 있으며, 이번 주 내 지정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증 환자를 분산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추석 연휴 경증·비응급 환자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와 같은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 본인부담금을 90%로 인상한다.
단, 추석 연휴에 문 여는 의료기관을 지난해보다 2.2배 수준인 일 평균 7931곳으로 확대해 경증·비응급 환자의 의료 이용에 불편이 없게끔 했다.
날짜별로 보면 연휴 첫날인 이달 14일 2만7766곳, 15일 3009곳, 16일 3254곳이 문을 연다. 추석 당일인 17일 1785곳,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3840곳이 진료를 하며, 응급의료기관·시설은 매일 똑같이 전국 518곳이 운영된다.
정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추가로 올리는 등 보상도 늘릴 계획이다.
비상응급 대응주간에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150% 가산에 100%를 더함으로써 비상진료 이전의 3.5배 진찰료를 지급하고, 또 응급실 내원 24시간 이내 시행하는 중증·응급수술에 대한 수가를 인상할 계획이다.
올해 2월부터 후속진료 역량 강화 차원에서 기존의 2.5배 수준으로 수가를 지급해왔는데, 추석 연휴 전후 2주간은 추가로 50%를 가산한다. 지역응급의료기관에 지급했던 응급실 외래환자 진찰료도 전국 112곳 일반 응급의료시설에까지 지급하고, 수가도 올린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연휴에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려 원활한 치료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코로나19 환자 등 발열·호흡기 환자는 발열 클리닉을, 경증 환자는 지역의 응급의료기관이나 당직 병의원을 이용해달라며 국민 협조를 거듭 요청하고 있다.
연휴에 이용할 수 있는 당직 병의원과 발열클리닉은 ▲ 응급의료포털 홈페이지 ▲ 응급의료포털(Egen) 애플리케이션(앱) ▲보건복지콜센터(129) ▲구급상황관리센터(119) ▲시도콜센터(12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심장마비나 무호흡 등 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한 ‘최우선순위’ 환자와 심근경색, 뇌출혈 등 빠른 치료가 필요한 증증환자는 권역응급의료센터나 거점응급의료센터로 가야 한다.
38도 이상 발열을 동반한 복통 증세가 있어 1∼2시간 내 처치가 필요한 경증 환자나 감기, 장염, 열상 등 비응급환자는 당직 병의원을 방문하면 된다.
경증이나 비응급환자가 대형병원을 고집해 가더라도 의료진이 중증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지역병원 응급실로 이송될 수 있다.
증상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경우 119에 전화해 상담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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