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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미혜 계양구의원 (사진=계양구의회) |
[문찬식 기자] 인천 계양지역 장애 예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계양구의회는 문미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계양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과 ‘계양구 장애 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이 18일 제2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계양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기존 조례를 현재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중복 및 불필요한 조문 삭제, 경품 지급 관련 근거 신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계양구 장애 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 및 지원해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예 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문화예술 교육, 장애 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이와 관련 문미혜 의원은 “이번 조례안들이 사회 변화에 발맞춘 제도 정비와 함께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 신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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