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조작해 214회 상습범행
[남악=황승순 기자] 전 전남 고흥군 공무원이 수억원대의 공공근로 인건비를 횡령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2단독 신정수 판사는 사기 및 공전자기록 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고흥군에서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을 담당하던 중 2020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214차례에 걸쳐 공공근로 인건비 약 3억29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중도에 포기한 공공근로 대상자들이 일한 것처럼 인건비를 신청하거나 일한 날짜를 부풀려서 지방재정 관리시스템에 자신의 계좌로 송금되도록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실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 피해가 국민에게 귀속돼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자체 예산 운영, 공무원 청렴성·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어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그동안 편취한 금액을 모두 고흥군에 반환한 점 또한 참작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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