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까지 정보시스템 구축
'정보 수시확인' 법적근거 마련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성범죄로 확정판결을 받고도 아동·청소년기관에서 근무하는 일이 없도록 관계기관 간 취업제한 정보 공유가 강화된다.
성평등가족부는 법원·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성범죄 경력정보를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취업제한 위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가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는지 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정보를 요청하고 제공받는 절차가 까다로워 실제 점검이 연 1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정기점검 직후 새로 채용된 종사자가 성범죄로 취업제한 대상이 되더라도 다음 점검까지 확인이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성평등부는 2027년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해 정보연계 범위와 시스템 구축방안, 개인정보 보호대책 등을 마련하고 2028년까지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법원·경찰청 등과 성범죄 경력 및 취업제한 명령 관련 정보를 연계해 재직 중 성범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관련 사실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취업제한 대상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한다.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정보공유 절차와 기관별 역할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성범죄 경력정보의 수시·적시 확인과 체계적인 점검을 통해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아동·청소년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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